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사명은
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는데요.
오늘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두 건이나 나왔어요.
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측에
쌀시장 개방을 추가로 약속했다는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해
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하나구요.
또 하나는 MBC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
시민단체의 손해배상소송인데요.
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났습니다.
즉 언론사가 승리했다는 얘기인데요.
판결요지를 보면요,
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인에 대한 제보나 폭로를
명확히 확인되지않았다는 이유로 보도하지못하게되면
취재보도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받고
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언론의 무거운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됩니다.
5월 16일(수) ‘BBS 뉴스파노라마’ 여기까지입니다.
박경수였습니다. 내일 저녁 이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
함께 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