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인데요.
경찰 수장의 임기제를 도입한게
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인데,
무엇보다 경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죠.
하지만 그 뒤 강희락 청장을 포함해 5명의 청장이 취임했지만
정작 2년 임기를 마친건 이택순 청장 한명 뿐입니다.
나머지 4명은 임기를 못마치고 퇴임한 것이지요.
강희락 청장의 경우
피의자 가혹행위와 항명사태 등 여러 문제가
중도하차의 이유로 꼽힙니다만 개운치 않습니다.
특히 정권의 레임덕을 막기 위한 조치가
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나오면서 더 그렇지요.
임기가 있는 이상, 임기를 보장해주고
그 임기를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.
8월 6일(금) ‘BBS 뉴스파노라마’ 여기까지입니다.
박경수였습니다. 내일 아침 8시 ‘CEO 초대석'에서는
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만납니다.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
청취자 여러분, 고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