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포의 아들 2012. 9. 21. 18:42

 

 논란이 컸던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결국 공포됐지요.

 

이명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받아들인 것인데,

핵심은 이런겁니다.

 

 대통령이 퇴임이후 지낼 사저를

내곡동에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, 그 땅을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

산 거예요.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가 첫 번째 논란이구요.

 

 두 번째는 그 땅을 사면서 대통령 경호처가

시형씨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서 6억원 정도 국가예산에

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지요. 배임 혐의입니다.

 

 검찰은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었는데,

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되구요.

 

 무엇보다 전 정권에서 되풀이돼왔던

대통령 아들의 소환과 사법처리여부가

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네요.

 

 민족 최대의 명절, 추석을 앞두고

가족들과 나눌 정치권 얘깃거리가 유난히 많습니다.

 

 9월 21일(금) ‘BBS 뉴스파노라마’ 여기까지입니다.

박경수였습니다. 내일 저녁 이시간 다시 찾아뵙지요.

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