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포의 아들 2007. 4. 10. 14:23

               <클로징 멘트>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
 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피고의 재력에 달려있다는

한 현직 판사의 글이 법조계에 미묘한 파장을 몰고 있습니다.


 지난해 하반기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

이른바 <화이트 칼라 피고인>에 대한 양형을

분석한 논문을 보면, 이같은 내용이 실려있는데요.


 논문을 보면, 한국에서 양형의 양대 축은 구속과 합의이고,

그래서 일반 대중의 비난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

 수천억원을 횡령한 재벌 회장은

도주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,

김 한 장을 훔친 노숙자는 얼마든지 도주할 수 있어

인신을 구속한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.


 또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는 탈세범의 경우

실형 선고율이 7%에 불과하다는 점도 적시하고 있습니다.


 곧 유전무죄, 무전유죄라는 일반인의 인식이

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.


 현직 판사의 이같은 판결 분석이

향후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형에

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.


 2월 14일 수요일 <BBS 뉴스 파노라마> 여기까지입니다.

박경수였습니다.내일 저녁 다시 뵙겠습니다.

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